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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물연대 파업 근본 해법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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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물연대 파업 근본 해법을 찾아라

입력
2006.12.0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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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한 화물연대 총파업이 5일째 이어지고 있다. 주차장에 화염병을 던져 차량을 불태우고, 파업 비참여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불법ㆍ폭력행위가 잇달고 있는 것이다. 물류 차질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압박하기 위한 이 파업은 복잡한 문제점을 던지고 있다. 그러나 초기부터 과잉폭력성을 보이고 있어, 당국이 엄단 방침을 선언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노조 파업이라도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다.

화물연대는 표준요율제와 주선료 상한제, 노동3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표준요율제는 시장 자율로 돼 있는 화물 운송료의 최저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선료 상한제는 화물운송 주선업자들이 받는 수수료를 5%까지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민노당은 이 같은 주장의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다른 정당과 정부는 개정안이 시장경제 원리에 반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개정안이 논의되는 5,6일이 파업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여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운송회사들이 정부에 신고한 컨테이너차 1대의 운송가격을 예로 들면, 100만원이라도 실제 시장에서는 70만원에 통용된다. 운송회사들의 주선과정도 평균 3.6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부조리 속에 화물노동자만 피해를 당한다. 정부와 정당은 2003년에 밝힌 대로 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이 같은 부조리를 근절하거나, 운수사업법 개정에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특수고용직에게 노동3권 등 노동자성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논의할 단계에 이르렀다. 특수고용직은 화물노동자나 학습지 교사 등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회사측과 계약한 직종을 말한다.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이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입는 피해와 고통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와 조정이 중요하다. 화물연대와 관련해서 근래 유류세 인상분 보전, 화물차 수 제한을 위한 허가제 등의 제도개선이 있었다. 파업보다 설득이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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