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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73%' 회전문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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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73%' 회전문 취업'

입력
2006.12.0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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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998년부터 2년 동안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했다. 민영화 추진 공기업인 한국종합화학공업은 2001년 6월 ㈜케이씨로 민영화 됐고, 2003년 3월 공직에서 물러난 그는 2005년 2월 케이씨의 고문을 맡아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오모 전 공정위 독점국장은 2002년 각각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과 광고사항고시를 위반한 현대모비스와 CJ엔터테인먼트(현 CJCGV)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업무를 맡았다. 2005년 1월 퇴직한 그는 같은 해 3월과 10월 두 회사의 사외이사가 됐다.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아무런 제재 없이 업무와 연관성 있는 업체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아 공직자의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경제정의실천연합에 따르면 2003년 3월부터 2006년 6월 사이 퇴직한 공정위와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6개 기관 3급 이상 퇴직 공무원 194명 가운데 142명(73%)이 공직유관단체와 대기업 등에 재취업했다.

경실련 이강원 시민입법국장은 “이들 중 상당수는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와 유관한 업체에 취업했다”며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 후 특정기업과 유착하는 것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 17조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영리 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 출신이 시중은행에 취업하거나 국세청 출신이 주류협회에서 일하는 등 퇴직 공무원이 업무연관성이 뚜렷한 사기업에 취업하는 사례는 허다하다.

또 조사 결과 취업한 142명 중 22명이 취업 심사를 받았고 그 중 2명(1.2%)만 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심사도 허술했다. 이 국장은 “취업제한 제도를 현실에 맞추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며 ▦취업제한 기간 3년으로 연장▦법무법인 등 특수법인의 경우 비전문가의 취업 제한 규정 마련 ▦업무관련 심사기준의 포괄적 접근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상호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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