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원면허를 5년마다 갱신하고 정식 임용 전의 조건부 임용기간(시용기간ㆍ試用期間)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원면허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직속의 자문기관 교육재생회의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 1월 제1차 보고를 작성, 정기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4일 보도했다.
교육재생회의는 문부과학성 장관의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가 지난 6월 마련한 ‘면허갱신 기간 10년에 연수 30시간’ 안은 부적격 교사를 배제하는데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갱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면허갱신 기간을 단축하고 시용기간을 늘린 것은 교원면허제도를 엄격히 운용, 아베 총리가 주창하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 부적격 교사를 배제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현행 교원면허는 학위나 교직과정 이수를 조건으로 면허증을 한번 받으면 평생 유효하다. 교원으로서 자질이나 태도, 능력 등에 문제가 있어도 교원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다.
교원면허 갱신제도의 도입에서 핵심이 될 부적격 교사 판정을 위한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외부 평가단과 교장의 평가를 필수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원의 시용기간은 일본 교육공무원특례법에 1년으로 규정돼 있으나, 실제 적성과 근무 태도 등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자질에 문제가 있는 교원의 정식채용을 배제하거나 재교육을 시킬 계획이다. 교육재생회의 위원들 사이에서는 “채용 때부터 체크하지 않으면 교원의 질을 확보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교육재생회의 1차 보고에는 ▦교원 집단의 다양성 확보 ▦전문성이 높은 교원의 활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재생회의는 지난달 정부의 조정과 개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7개 항목으로 구성된 교육개혁 기본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7개 항목에는 먼저 교육 분야의 거버넌스(통치ㆍ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개혁, 개혁의 구체적 항목에 대해 행동계획을 책정하고 신속하게 실행, 이지메(집단 괴롭힘)와 변칙수업 문제 대응을 포함해 교육위원회 존재방식의 전면적 개선 등이 포함됐다.
또 교원 임용과 평가 방법 전면 개선, 지도력 부족 교원 문제와 함께 우수 교원 격려 중시, 초중고 교육과 함께 국제경쟁력을 염두에 둔 고등교육에 대한 검토, 교육재생의 전 국민 당사자 의식 확산 등의 항목도 제시됐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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