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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지나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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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지나도 배상"

입력
2006.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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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민사4부(부장 허용석)는 대전 서구 월평동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 A씨 등 주민들이 건설,분양업체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지났어도 부실시공에 다른 하자 보수비용은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5-10년)은 `하자의 발생기간'을 의미하는 것일 뿐 하자보수의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은 건설회사에 남아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아파트가 준공된지 10년이 지나 자연발생적으로 낡아지는 현상이 생기고 피고측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여러차례 하자보수를 시행했던 점 등을 감안, 하자 보수비용을 70%로 제한한다"며 "전체 하자보수비용 13억8천여만원 중 9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1995년4월 입주한 이후 5년이 채 지나지 않아 지하주차장에 균열이 생기는 등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2004년 2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대전 전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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