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들의 재산형성 과정을 소명토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심의를 거치면서 상당히 완화돼 당초 입법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재산등록 시 부동산과 골프 회원권 등을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가 재산신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고위 공직자에 한해 3년간 재산형성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원래 모든 신고대상자가 3년간 재산형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었다.
개정안 5월 국회 행자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으나, 지난달 2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체계ㆍ자구 심사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이 “법안의 취지는 좋지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과잉입법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해 내용이 수정됐다. 이 개정안은 1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처리됐고, 곧 이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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