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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정규직법 '2년' 조항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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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정규직법 '2년' 조항이 문제다

입력
2006.12.0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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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3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억울하게 차별 받아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보다 높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 법안은 논의된 지 5년 만에 통과될 정도로 진통이 컸다.

그러나 지금도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한국노총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재계와 노동계는 물론, 노동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서로 다르다.

입법의 지연은 이처럼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이었다. 특히 그 동안 민노총의 반대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민노총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반대만을 외치며, 자기들은 정규직의 지위와 이득을 누려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노총의 주장대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면 비정규직 양산은 막을지 모르나, 노동시장을 경직시켜 비정규직의 실업화를 조장할 개연성이 더 크다고 지적되고 있다. 비정규직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증해 545만 명(임금근로자의 35.5%)에 이르고 있다.

비정규직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더 이상 머뭇거릴 수는 없다.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렵지만, 노사정은 이 법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비정규직 보호제도와 체제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정부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제정에서 섬세해야 하고, 노사는 비정규직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존중하는 노동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사용자가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비정규직에게 차별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세한 하위 규정이 명시돼야 한다.

특히 유의할 부분은 '2년간 근로자를 사용한 뒤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2년 후 정규직이 된다는 희망을 안고 불이익을 감수하는 비정규직에게, 이 조항이 오히려 2년 안에 비정규직마저 잃는 독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계약기간에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민노총 또한 이번 입법을 총파업의 명분으로 삼기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 권익을 높이는 데 역량을 모으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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