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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마'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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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마' 꼭 챙기세요

입력
2006.12.0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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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등 부동산 관련 세부담이 늘어나면서 연말 소득공제를 통한 부동산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반인들은 신용카드 등 일반 소득공제와 달리 부동산과 관련 소득공제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자신이 어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우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을 살펴봐야 한다. 청약저축과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집 장만을 위한 저축 상품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제대상자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다. 연간 납입금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 15.4%에 달하는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저축액의 일정부분을 추징세로 내야 한다.

청약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서 빌린 금액도 소득공제가 된다.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가 한도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모기지론과 근로자ㆍ서민주택자금대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등 장기 주택대출을 받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년간 낸 이자상환액(원금 상환액은 제외)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고,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다주택자도 해당됐으나 올해부터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규모 1주택 소유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린 자금만 해당된다.

투자신탁회사가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도 공제 대상이다. 이자소득세(15.4%)에 대한 비과세와 함께, 연간 납입한 금액의 40% 이내(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펀드 형태로 운용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가입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자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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