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통령선거 때부터 핵심 쟁점이었던 국민연금 개혁안이 4년 만에 '반쪽의 물꼬'를 텄다. '더 내고 덜 받는' 개정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남겼다.
그 필요성과 시급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치적 이해가 얽혀 타협점을 찾지 못하다가 뒤늦게나마 근간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다. 우리는 여야가 참여한 국회의 일차적 결정을 존중하며, 문제점들을 보완해 올해 안에 연금개혁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개정안의 핵심은 2008년부터 급여액을 10% 줄이고 2009년부터 보험료율을 매년 0.3%씩 인상하는 것이다. 이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1차 절충안'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을 전제로 표결에 동참해 성사됐다.
우리는 국민 스스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이러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화하기 위해선 정부ㆍ여당이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이라는 '2차 절충안'에도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본다.
개정안이 공감대를 얻으려면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법 또한 당연히 개정돼야 한다. 이미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물론, 앞으로 세금 외엔 충당할 길이 없는 사학연금에 대한 개혁을 미루면서 일반 국민에게 '더 내고 덜 받기'를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다행히 공무원연금의 경우 관련부서의 개정안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하고, 다른 특수직역 연금도 개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니 지켜볼 일이다.
국민의 눈치만 살피다 연금개혁을 주저한 결과 성장 둔화와 정치 갈등을 키운 선진국들의 예는 심각하다. 개정안의 복지위 통과가 비록 정치적 절충의 산물이긴 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문제를 매듭짓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부가 특수직역연금법 개정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약속을 내놓아야 함은 당연하다.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은 복지위 심의에도 오르지 못했지만 7일의 전체회의에서 처리해 개정안과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는 여야 정치권의 다짐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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