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그 동안 위헌논란이 있던 일부 조항을 고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2월 사학법이 전격 통과된 뒤 대치정국 과 위헌성 논란 등이 이어졌다”며 “사학법 시행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사학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우리당의 재개정안은 핵심 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는 손대지 않는 대신 ▦이사장 친ㆍ인척의 학교장 임명 금지 ▦재단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금지 ▦학교장 임기 4년 중임 제한 조항을 손질했다.
지난해 통과된 사학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는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 자는 예외로 했다.
개정안은 또 한 사립학교의 이사장이 다른 사학의 장이나 이사장을 겸할 수 있도록 했고,유치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해 중임을 허용한다는 중임제한 조항에서도 적용 대상을 초ㆍ중등학교장으로 축소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를 고치지 않는 사학법 재개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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