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내년에 6.5%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5만8,066원에서 6만1,840원, 지역가입자는 5만208원에서 5만3,472원으로 각각 오른다. 여기에 감기 등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확대와 소득 및 임금 인상분 등을 감안하면 체감 인상폭은 두 자릿수에 달할 것으로 보여 가입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인상안을 표결처리했다. 앞서 건정심은 내년 보험 의료수가 인상폭을 2.3%로 결정한 바 있다.
건보료 대폭 인상은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측면이 크다. 정부는 당초 담뱃값을 한 값 당 500원씩 올려 빈약해진 건강보험재정을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내년 기준으로 약 3,500억원의 재정 손실이 나게 됐고 이를 메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난해 인상폭을 크게 웃도는 보험료 인상을 밀어붙이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재정의 당기수지를 맞추려면 선 9.2%의 인상이 필요했으나 국민들의 정서에 반해 적정한 수준인 6.5%안을 건정심에 올려 표결을 통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보재정은 내년도 당기 적자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일 제시한 내년 재정전망에 따르면 보험료 6.5%인상(담뱃값 미인상)에도 6,964억원의 당기 적자가 생긴다. 비록 그 동안 쌓아온 누적수지 1조732억원을 투입해 건보 재정이 바닥나는 상황은 오지 않지만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과 담뱃값 인상 같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예상되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추진하는 보장성 확대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며 “따라서 내년 시행이 예상된 상급병실료 급여화는 시작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 표결에는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입자대표(8인)들이 정부가 제시한 인상안에 반대, 전원 불참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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