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표창 등을 미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이 무더기 입건했던 농림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 직원들(9월 6일자 3면)이 대부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9월 5일 농림부 L사무관이 2002년 ‘전통식품 선발대회’참가 업체 대표에게 상을 받게 해 주겠다며 땅거래로 위장해 2억1,700만원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다른 농림부 직원과 농수산물유통공사 직원 14명도 뇌물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말 L사무관이 받은 돈은 실제 땅거래를 통한 것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다른 입건자도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검찰이 다른 판단을 내렸을 뿐 수사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L사무관은 그러나 “경찰은 표적으로 삼은 먹잇감에 뇌물죄를 씌우기 위해 입맛대로 결론을 내리고,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 회유하고 강압해 꿰어 맞췄다”고 반박했다.
L사무관은 입건 당시에도 “경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L사무관등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소할 것을 고려 중이다.
안준현 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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