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문용선)는 30일 2004년 지인 3명에게서 사건을 소개받고 사례비로 300만원씩 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학재 전 대검 차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조브로커 윤상림(54ㆍ구속기소)씨에게서 6건의 사건을 소개받고 소개비로 1억3,500만원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장이 윤씨에게 돈을 모두 실명계좌로 보냈고 돈을 보낸 후 그 내역을 본인의 업무일지에 기재한 점, 일반적인 사건소개비 액수와 금액이 다른 점, 검찰 고위간부 출신으로 브로커의 필요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건 소개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고, 김 전 차장도 “벌금 부과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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