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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前 총리 골프보도 1,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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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前 총리 골프보도 1,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06.11.3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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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태병 판사는 30일 이해찬 전 총리가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와 수 차례 공관에서 만났고, 자주 골프를 쳤다고 보도한 일요신문사를 상대로 이 전 총리가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윤씨와 골프를 쳤다는 보도내용은 피고가 윤씨의 측근으로부터 들은 뒤 다른 사람에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지만 윤씨가 총리공관에 드나들었다는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은 만큼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박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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