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도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들 3개 서민금융기관이 각 중앙회(연합회)에 예치한 금액 한도 내에서 중앙회 명의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수표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 금융사가 시중 은행처럼 자체 상호로 수표를 발행할 수는 없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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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도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들 3개 서민금융기관이 각 중앙회(연합회)에 예치한 금액 한도 내에서 중앙회 명의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수표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 금융사가 시중 은행처럼 자체 상호로 수표를 발행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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