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저축銀 등 수표발행 가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저축銀 등 수표발행 가능

입력
2006.11.29 23:54
0 0

이르면 내년부터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도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들 3개 서민금융기관이 각 중앙회(연합회)에 예치한 금액 한도 내에서 중앙회 명의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수표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 금융사가 시중 은행처럼 자체 상호로 수표를 발행할 수는 없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