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37억원이 지원되는 연세재활학교 신축 계획이 법인의 소극적 자세로 자칫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연세재활학교는 1964년 연세대 법인이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지체장애 교육기관으로 현재 지체장애인 69명이 초등 교육을 받고 있다.
연세대 법인은 올해 초 “신촌의료원 재활병원 내 교사(校舍)가 협소, 연세대 안에 새 건물을 지어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교육시설 현대화 사업계획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연세대 법인은 이어 4월 이사회를 열어 건물 신축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 22억2,000만원 등 총 37억원의 올 예산도 배정받았다.
하지만 이후 연세대 법인은 학교 부지를 내놓지 않고 차일피일하고 있다. 연세대 법인 관계자는 “용지 확정은 학교 적법 절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이라며 “캠퍼스 내 단대 하나를 지어도 구성원 간 이견이 있을 땐 1년 이상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최근 “12월 안으로 부지가 선정되지 않으면 정부 예산 관련 법령에 근거, 예산 지원 계획이 철회된다”고 연세대 법인 측에 통고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연세대가 갖는 위상과 ‘최초의 지체장애 학교’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거액의 예산이 책정된 것”이라며 “그런데 막상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도 법인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시교육청도) 난감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국공유지 토지 이용료 인하를 노리고 연세대 법인이 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법인은 이달 초 시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연세대 내 국ㆍ공유지 2,400여㎡에 대한 점유료 6억여원 중 일부를 깎아주거나 무상 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용지와 무관한, 별개의 토지 문제를 왜 교육기관인 우리에게 언급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말했다.
속이 타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다. 예산을 고스란히 날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학부모대표 권모(42ㆍ여)씨는 “시교육청에서 교사를 파견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지만 정작 연세대 법인은 ‘공간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법인을 성토했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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