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내년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을 앞두고 상장기업들이 올해 결산 재무제표 작성 시 과거 분식회계 사실을 수정하도록 촉구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28일 "집단소송제 도입에 앞서 주어졌던 유예기간 2년이 올해 말로 끝나게 된다"며 "내년 이후에 과거의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집단소송 등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내달 초 이런 내용의 공문을 상장기업에 발송할 예정이며 다음달 18일 회계법인의 심리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회계관련 현안회의에서도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올해 말까지 기업이 과거 분식회계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정할 경우 감리를 면제해 주거나 조치를 경감해 주고 있다.
8월 말 현재 26개사가 예금보험공사에서 회계기준 위반 혐의를 통보 받은 뒤 금융감독당국의 감리를 받기 전 위반사항을 자발적으로 수정해 감리 면제 조치를 받았다. 103개사는 감리 시작 이후 자발적으로 분식회계 사실을 수정해 제재 조치를 경감 받았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