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발생지서 3㎞ 농장, 高병원성 추가발생 확인
지난 19일 고(高)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북 익산시 함열읍 농가에서 3㎞ 떨어진 황등면의 종계(씨암탉) 농장에서 27일 추가로 발견된 AI 바이러스도 인체에 감염될 수 있는 고병원성인 것으로 최종 확인돼 방역당국과 양계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 농가는 최초 AI 발생농가에서 바이러스가 옮겨진 것으로 추정돼 최악의 경우 2003년 12월~2004년 3월 수개월 간 고병원성 AI가 전국 10개 시ㆍ군 농가로 확산된 것과 같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농림부는 28일 “황등면의 종계 농장 폐사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AI로 판명됐다”며 “이 농장 종계 1만2,000여 마리와 반경 500m 위험지역 내 가금류 및 개ㆍ돼지 등을 모두 살(殺)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창섭 가축방역과장은 “최초 AI 발생 농가와 두 번째 농가 모두 이 지역 양계농가가 주로 이용하는 23번 도로에 인접해 있고, 사료로 쓰는 왕겨를 같은 곳에서 구입해 쓰고 있다”면서 “최소 발생 농가에서 바이러스가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최초농가는 19일 발병해 22일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 기간 동안 방역조치의 공백이 생기면서 바이러스가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익산=최수학기자 shchoi@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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