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이 합의하면 러브호텔 등 기피시설의 건축을 막을 수 있는 ‘건축협정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체조례를 제정, 내년 상반기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1950년대 일본에서 도입됐으며 건축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끼리 합의해 기피시설은 물론, 건물의 외관이나 형태, 용도, 옥외광고물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정부차원에서 추진됐지만 국회심의 과정에서 종교시설 등 일부 예외를 두는 문제가 논란이 돼 입법이 중단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축협정구역내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소유자, 건물임차인, 주민 등이 ‘우리동네에 이런 시설을 짓지 말자’는 내용의 건축협정서를 작성해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정서에는 협정내용과 효력기간, 위반시 제재사항 등을 담을 수 있고 협정은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와 구청장 인가로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
하지만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등 공익에 부합하지만 집단 이기주의로 기피하는 시설은 협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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