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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신고세액 2.7배 늘어…주택 2채이상 보유자가 71%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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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신고세액 2.7배 늘어…주택 2채이상 보유자가 71% 차지

입력
2006.11.2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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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대상자 35만1,000명 가운데 종부세를 가장 많이 내는 개인은 신고 납세세액이 30억원을 넘어서고, 법인도 3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고 납부자는 개인의 경우 18억원, 법인은 300억원이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신고대상자 35만1,000명 가운데 개인이 33만7,000명으로 주택보유자가 23만7,000명, 토지보유자는 11만9,000명이다. 이는 주택 3만7,000명, 토지 3만4,000명 등 모두 6만5,000명 수준인 지난해 종부세 개인 신고대상자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또 올해 종부세 신고대상법인도 주택보유 3곳, 토지보유 13곳 등을 합해 14곳으로 지난해 9곳보다 증가했다.

개인 주택분 신고대상자 23만7,000명 가운데 서울은 15만4,300명, 경기 6만4,000명, 인천 2만1,000명 등이 차지해 수도권 지역의 신고대상자가 전체의 92.8%인 22만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ㆍ군ㆍ구별로는 강남 4만5,000명, 서초 2만8,000명, 성남 2만7,000명, 송파 2만4,000명 등으로 강남 주변지역이 신고대상자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인원 중에는 강화된 규정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실수요자로 분류되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은 6만8,000가구(명)로 전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의 28.7%나 차지했다. 이는 향후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1가구 2주택자 부과 대상은 7만4000가구로 전체의 31.2%를 차지했고, 1가구 3주택자는 3만1,000가구로 13.1%를 차지했다. 또 1가구 4주택자는 1만6,000가구로 6.7%, 1가구 5주택자는 9000가구로 3.8%, 1가구 6주택 이상 보유자는 3만9,000가구로 16.5%를 차지했다. 전체적으로는 1가구 2주택 이상 다 주택자가 전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의 71.3%에 달했다. 또 다 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81만5,000가구로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전체 주택(88만3,000가구)의 92.3%를 차지했다.

종부세 신고대상 세액도 크게 늘었다. 올해 세액 잠정추계치는 모두 1조7,273억원으로 지난해 신고세액 6,426억원보다 약 1조1,000억원 늘었고,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납세자의 전체 보유세는 올해 4조3,974억원으로 지난해의 2조8,474억원에 비해 1조5,500억원 늘게 됐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대상 세액이 이처럼 크게 증가한 것은 종부세법 개정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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