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주동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이 시위 및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24일 노점상 등 시위 피해자의 손배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혀 시위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늘어날 전망이다..
충남경찰청은 “22일 충남도청 진입을 시도하던 시위대가 기동대 버스와 경찰 폐쇄회로(CC) TV를 각목 등으로 부수고 청사 주변 향나무에 불을 질러 3,9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봤다”며 주동자 등 12명을 상대로 한 손배소를 대전지방법원에 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5일 여의도 농민대회 당시 기동대 버스 19대가 파손된 것과 관련, 시위 지도부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다 농민 2명이 사망하면서 철회한 적이 있다.
정부는 그러나 22일 한미 FTA 반대 전국 동시다발 집회에서 폭력이 난무하자 불법 폭력 집단행위에 대해 주동자는 물론 적극 가담자와 배후 조종자까지 법에 따라 엄단하는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을 천명했다. 경찰은 FTA 반대 범국민궐기대회의 주최측 관계자 4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농민연합ㆍ전국농민단체협의회의 29일 집회ㆍ행진 사전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리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범국본 명의 14건, 농민연합 명의 6건 등 20건의 집회신고를 금지통고했다.
범국본 등은 그러나 29일 한미 FTA 저지 2차 국민대회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원천봉쇄 입장을 밝힌 경찰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은 농민들의 대규모 상경으로 최대 시위지가 될 전망이다.
경찰은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강원연합 사무실에서 압수한 ‘강원지역 농축산인 22일 총궐기 기획안’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원도청 진입을 실현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경찰은 “전국 단위에서 도청 진입 등을 사전 기획했다는 근거는 아직 없으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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