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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먹고 AI감염땐 20억 보상" 계육협회 소비자우려 불식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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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먹고 AI감염땐 20억 보상" 계육협회 소비자우려 불식나서

입력
2006.11.2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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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육협회는 27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유통되는 닭고기를 먹어 조류 인플루엔자(AI)에 감염될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보상을 해준다”고 밝혔다.

계육협회는 “현재 닭고기를 생산하는 도계장은 정부에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작업장으로 인증받아 위생적 절차를 거쳐 닭고기를 생산하는 만큼 소비자는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비자들의 우려를 감안해 AI 감염 시 보상하는 보험을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정부 부처 및 산하단체는 AI로 인한 가금류 소비 감소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당분간 오찬과 만찬 등 회식을 가급적 닭이나 오리고기 식당에서 열기로 했다. 회의에 이어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과천의 삼계탕집에서 직원들과 함께 닭백숙 등으로 점심을 먹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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