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찰 "때려부순만큼 돈 물어내라"/ 불법폭력시위에 손배訴 맞불 '총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찰 "때려부순만큼 돈 물어내라"/ 불법폭력시위에 손배訴 맞불 '총대'

입력
2006.11.28 00:04
0 0

경찰이 과격 불법 시위대를 향해 엄포용 공포탄대신 실질적인 칼을 빼 들었다. 검의 양날은 손해배상 청구(민사)와 주동자 구속(형사)이다. 경찰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와 관련, 주동자 구속(6명)에 이어 손배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정부의 24일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 천명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불법 폭력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주동자는 물론 적극 가담자와 배후 조종자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 폭력을 뿌리뽑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27일 현재 시위 주동자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한 곳은 충남경찰청 한 곳뿐이다. 충남경찰청의 관할인 대전에선 22일 집회에서 기동대 버스와 경찰 폐쇄회로(CC) TV가 시위대가 휘두른 각목 등에 맞아 망가졌다. 광주 춘천 등 6개 시ㆍ도에서도 과격시위가 벌어진 만큼 다른 지방경찰청의 추가 소송 움직임도 주목된다.

사실 경찰의 폭력집회 관련 손배소 제기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11월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농민대회에선 기동대 버스 19대가 파손되고 수백 명이 다쳤다. 서울경찰청은 전국농민단체총연맹(전농)을 상대로 1억여원의 손배소를 검토했다. 당시 허준영 경찰청장도 시위 이틀 뒤 특별담화문을 통해 소송원칙을 뒷받침했다.

실행에 옮기진 못했다.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농민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폭력시위에 거부감을 보이던 여론이 일시에 경찰 책임론으로 뒤바뀌면서 허 청장은 지난해 12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경찰이 반격에 나선 건 올 봄이다. 경기 평택의 반미시위가 도를 넘자 정부는 3월‘평화적 집회ㆍ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ㆍ관 공동위원회’를 열었고, 이택순 경찰청장은 “기동대 버스 등이 불에 타면 시위 주최자나 주동자에 대해 손배소를 적극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전경버스가 불 타거나 파손된 시위는 없었다.

22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가 폭력으로 물들자 이 청장의 소송원칙이 다시 힘을 얻었다. 그렇다고 시위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계속되기엔 무리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원고와 피고가 명확해야 하는데 집회에선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특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서 붙잡았다 해도 법률관계가 복잡해 무조건 소송을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시위대를 상대로 일부 승소한 사례는 있다. 서울경찰특공대는 2000년 7월 “롯데호텔 여직원 연행과정에서 성폭행이 있었다”는 롯데호텔 노조의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내 2003년 일부 승소했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