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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품수수 직원 4명 중징계/ "상품권인줄 알고 현대차서 받은 것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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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품수수 직원 4명 중징계/ "상품권인줄 알고 현대차서 받은 것 확인"

입력
2006.11.2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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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부당내부거래 현장조사 과정에서 금품인 줄 모르고 각각 100만원씩(총 700만원)의 상품권을 받았다고 주장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봉투에 상품권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직원 4명을 중징계하고 팀장을 직위해제했다. 그러나 금품을 가장 먼저 돌려주고 사건을 공론화한 직원도 현장에서 상품권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조치를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27일 내부 인사위원회를 개최, 조사현장에서 반대 없이 금품을 받은 직원 4명에 대해 국무총리 소속 중앙중계위원회에 중징계(파면ㆍ해임ㆍ정직)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금품을 수수했으나 당시 반대 의사를 표명한 1명에게는 경징계(감봉, 견책)를 내리기로 했고, 스스로 금품을 돌려주고 사건을 공론화한 직원 1명과 금품수수 현장에 없어 나중에 전해 받은 직원 1명은 각각 주의 조치했다. 담당 팀장은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았지만 관리감독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됐으며, 담당본부장도 주의조치를 받았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해당 직원들이 사건이 알려지자 처음에는 금품인 줄 모르고 받았다고 말했으나, 조사결과 현장에서 금품사실을 알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 현대차 관계자들과 4~5차례 식사도 함께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식사비는 공정위 직원들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그러나 현대차와 직원 등에 대해 검찰 고발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재발방지를 위해 15일 이상 장기 직권조사 때 1주일에 1일은 모든 조사담당자가 사무실로 출근해 조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으며 조사과정에 대한 중간 감찰을 실시키로 했다. 또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 직원들의 행동요령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체계적인 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현대차처럼 금품제공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경감사유가 있어도 일정기간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조사 공정성 위해 현대차 사건 담당자를 전원 교체하고 조사팀을 재구성해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전면 재점검할 예정이어서 현대차 부당내부거래 사건은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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