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는 총 35만1,000명(법인 1만4,000개 포함)이고 이들이 내야 할 종부세 신고세액은 1조7,27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2.7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최고액 납부자는 30억원, 법인은 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7일 “이번 주중 납세 대상자들은 종부세 세액이 기재된 신고 안내서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일부 지역은 이를 이미 받은 곳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들의 보유 부동산을 유형별로 보면 주택이 24만명(법인 2,000개사 포함)으로 지난해보다 20만1,000명(법인 1,000개 포함), 5.15배나 늘었고 토지도 13만2,000명(법인 1만3,000개)으로 8만9,000명(법인 4,000개), 2.07배 증가했다. 주택분과 토지분 중복 보유자는 약 2만1,000명이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5만4,300명(65.2%)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만4,000명(27.0%), 대전 2,700명(1.2%) 등이었다. 시ㆍ군ㆍ구별로는 서울 강남 4만5,000명(20.3%), 서초 2만8,000명(11.8%), 송파 2만4,000명(10.1%) 등 강남 3구가 전체 대상자의 절반에 육박했다.
보유 주택수로는 1주택 보유자가 6만8,000명(28.7%)에 그친 반면 2주택자 7만4,000명(31.2%), 3주택자 3만1,000명(13.1%), 4주택자 1만6,000명(6.7%), 5주택자 9,000명(3.8%), 6주택이상 보유자 3만9,000명(16.5%) 등 다주택자가 71.3%에 달했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이날 “미국 등에선 집단적 조세거부운동은 반(反)국가사범으로 본다”며 “종부세 납부를 거부할 경우 모든 국세와 마찬가지로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가며, 금융자료 확인 등 절차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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