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의 계산법은.
“과세 유형별로 구분해 과세표준에 세율 및 누진 공제액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에서 과세 표준 적용비율을 곱하면 당해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주택분 종부세액={(주택공시가액-6억원)X세율-누진공제액}X 과표적용율(70%)
개인이 보유하는 농지의 종부세 과세여부는.
“시 지역의 도시지역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 과세기준일 현재 영농에 사용중인 농지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시 지역의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제외)에 소재한 농지는 종합 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돼 세대별로 합산해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부세가 과세된다.”
납부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국세청은 안내문에 이어 고지절차를 거치게 된다. 납세 대상자가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다른 모든 국세와 마찬가지로 금융자료 확인 등 절차를 밟게 된다.”
1,000만원 이상 고액 납세자의 납부방법은.
“1,000 만원 이상 납세자는 신고기간 내에 분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분납제도는 12월15일까지 납부할 세액을, 2007년 1월29일까지 분납할 세액을 각각 구분해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종부세 신고관련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하나.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에 접속해 ‘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로 들어가면 된다. 전화문의는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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