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1가구 1주택자라도 자산가치 상승분에 대해선 재산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법과 절차에 따른 세금부과에 대해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반발한다면 이는 심히 우려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_종부세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의 종합부동산세 납부거부 또는 저항이 있다지만 일선 세무서 확인 결과, 종부세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이나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이지 직접적인 반발이나 저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등에선 집단적 조세거부운동을 반(反)국가사범으로 본다. 납세 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세금 부과는 민주적인 입법절차를 거쳐 이뤄지는 것이다. 만일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겠지만 아직까지 거부나 저항 운동은 없는 것으로 본다.”
_세금 폭탄이라는 말에 대한 입장은.
“종부세 대상자 중 2주택 이상 보유자가 71.3%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전체 종부세 대상 주택의 92.3%다. 나머지 8%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통계에서도 종부세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종부세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 만큼 재산가치가 오르면 상응한 세금을 내야 한다.”
_납부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고지절차를 거친다.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다른 모든 국세와 마찬가지로 금융자료 확인 등 절차를 밟게 된다.”
_대상자가 5배 정도 늘었는데 행정력 부족 문제는 없나.
“부족한 인력 때문에 힘든 측면이 있다. 지방청 조사인력을 10% 줄여 일선 현장에 배치하는 등 납세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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