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업계가 편의점이나 일반매장에서 고객 유치나 분위기 고조를 위해 음악을 틀어주는 관행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내 대형 음반사 도레미미디어는 ▦편의점인 ㈜훼미리마트와 ㈜바이더웨이 ▦㈜에스티코리아 ▦㈜이랜드 등 4개사가 상업적 목적으로 영업장에서 음반사가 보유한 음원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단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레미미디어측은 "기업 매장에서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것은 저작권법 제97조 5항에서 금지하는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들 기업은 도레미미디어가 보유하고 있는 음원 7,000여곡을 불법으로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요 디지털음반업체로 구성된 음원권리자 협의체는 이날 "도레미미디어의 법적 대응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음원 저작권을 확보하기 위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그 동안 온라인에 국한되어 있던 음원권리 찾기 움직임이 오프라인으로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