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7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강원(구속) 전 외환은행장과 함께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주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변 전 국장의 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15일 기각됐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가 새로 추가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변 전 국장이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하종선 변호사한테서 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 변호사는 론스타 측으로부터 외환은행 인수 로비 명목으로 105만달러(약 12억원)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변 전 국장이 6월 현대ㆍ기아차그룹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3일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하 변호사 등 사건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다. 채 기획관은 “‘변 전 국장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는 지난번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고려해 이 부분을 대폭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변 전 국장의 구속 여부는 29일께 결정될 예정이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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