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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정치자금 모금 현실에 맞게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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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정치자금 모금 현실에 맞게 고친다

입력
2006.11.2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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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들의 정치자금 모금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치기 위한 정치권 안팎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26일 “대선주자들이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모금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며 “각 대선주자 캠프를 상대로 운영비 출처 및 지출 내역, 애로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12월 초ㆍ중순께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 대선을 1년 앞두고 여야의 유력 주자들이 사실상 대선경쟁에 돌입했지만 정치자금 모금 허용기간이 너무 짧아 범법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대선주자의 후원금 모금을 당내 경선기간 동안에만 법정 대선비용 (479억원)의 5%(약 24억원)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대선 예비후보 등록시점(선거일 240일전)부터 후원회를 두거나, 선거일 1년 또는 1년6개월 전부터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금 한도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논의를 해봐야 겠지만, 법정 대선비용의 5%를 추가로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선관위가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면 정개특위 등을 구성해 여야가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당 원혜영 사무총장은 대선 240일 전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들이 후원금 모금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24일 한국 외국어대에서 열린 대학생들과의 만남 행사에서 "지금은(개인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별로 어려움이 없지만 캠프를 차릴 경우를 생각하면 걱정이 된다"며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선거비용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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