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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 비상/ 殺처분 피해액 최대 2,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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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 비상/ 殺처분 피해액 최대 2,000억원

입력
2006.11.2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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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확인에 따라 살처분 피해액은 AI가 처음 발생한 전북 익산지역에서 최악의 경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농가 입장에서는 살처분 이후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최소 한 달 이상 가축들을 새로 입식할 수 없어 천문학적인 손실이 불가피하다.

전북도는 26일 AI가 발생한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 오염지역에 있는 닭 오리와 함께 전파위험동물인 개 돼지 등 가축을 살처분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파사례가 나타나지 않은 소나 말은 제외된다. 앞서 도는 25일 AI 발생 농가의 닭 1만3,000여 마리와 개 2마리를 안락사시켜 매장한 데 이어 26~28일 인근 4개 농가의 닭 18만7,000여 마리와 56개 농가에서 기르는 개와 돼지 977마리 등을 3일간 안락사시켜 매장하기로 했다.

또 발생지역 인근에서 감염사례가 또 나타날 경우 위험지역인 반경 3㎞, 경계지역인 반경 10㎞ 이내까지 살처분 대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현재 반경 3㎞ 이내에는 닭 5개 농가와 오리 9개 농가 등 모두 14개 농가 17만2,000마리와 486개 농가에서 키우는 2만1,278마리의 개와 돼지 등이 사육되고 있다. 반경 3~10㎞ 사이에는 245개 농가에서 483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2,152개 농가에서 2만7,483마리의 개와 돼지 등이 있다. 이럴 경우 피해액만 최고 2,000억원에 달해 2003~2004년 피해액(1,500억원)을 웃돈다.

살처분 대상 농가에는 종계와 육용계, 종란 등으로 나뉘어 시가에 준한 보상을 해준다. 종계는 산란용과 육용에 따라 1만2,250원~1만3,950원, 종란은 병아리 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개와 돼지, 사슴, 산양은 시가에 맞춰 보상해 준다.

살처분 방식은 우선 닭을 한 곳에 몰아 넣은 뒤 분무기를 통해 이산화탄소(CO2) 가스를 뿌리면 20분이 지난 뒤부터 서서히 쓰러지기 시작하며 30분 정도가 되면 모든 닭들이 죽는다. 몸집이 큰 개와 돼지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약물을 투입하거나 전기를 통해 안락사 시키지만 몸집이 커 2, 3명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마리씩을 단단히 잡아야 한다.

방역대책본부는 인체 감염을 우려, 이날 발생지 500m 내 거주하는 5가구 33명 모두에게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투여하고 일반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했다. 방역본부 측은 “이들 주민에 대해 간이 진단 키트를 사용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아직 인체에 감염된 흔적은 없다”며 “항체 형성을 위해 1주일간 타미플루를 투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최수학 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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