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청암동 SK 청암대 82평형 아파트에 사는 김모(61)씨는 이번 주가 무섭다. 김씨에겐 국세청이 월요일부터 일제히 발송한다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신고 안내 통지문이 자신을 겨냥해 하늘에서 투하되는 폭탄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은퇴 이후 현금 수입이 없는 터라 1,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가 몹시 부담스럽다.
김씨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 8억4,000만원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이하여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지만 올해 가격이 10억원으로 오르고 세금 부과기준이 6억원으로 되면서 종부세 215만원을 내야 한다.
또 세대별 합산 원칙에 따라 부인 명의인 강남구 역삼동 40평형 오피스텔(주거용)에 대한 종부세 180만원에다 경북 안동의 선산(임야 공시지가 3억원 초과)과 경기 양평의 나대지(농지)에 대한 세금 등 종부세 총액이 1,000만원을 넘어선다.
김씨처럼 고가 주택이나 오피스텔(주거용), 임야ㆍ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 등을 보유한 사람들은 이번 주중 자신이 내야 할 종부세 액수를 담은 안내서를 받게 된다.
과세기준이 강화되면서 1년 사이 종부세를 10배 이상 내는 곳도 있다. 강남구 대치동의 45평형 아파트는 지난해 종부세 54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13억원으로 종부세 540만원을 내야 한다. 과세 적용률이 50%에서 70%로 오르고 누진세율도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조세저항 움직임이 수도권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권과 양천구 목동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과 과천 등으로 조세저항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분당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는 28일 월례회의에서 청원서 제출 등 대응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달라는 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주민 청원서가 접수되면 종부세 개정 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도 일었던 조세저항을 가볍게 제압(?)했던 국세청은 26일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이 납세신고 안내통지문을 못 받더라도 세액공제 누락 등 책임은 납세자가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현 국세청 종부세과장은 “종부세는 다른 국세와 같이 신고ㆍ납부제가 적용되는 세목인 만큼 통지문을 못 받아도 납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납세자 자신이 세대 합산의 착오 등으로 종부세 대상자임을 모른 상태에서 통지서를 못 받더라도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진 신고납부 기간(12월 1~15일)을 넘기면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고 몇 달 뒤 종부세 대상자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매달 1.2%의 가산금까지 물어야 한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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