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4일 내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예산 중 인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비 3억7,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특히 여당 일부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용희 국회 부의장이 기권함으로써 인권단체 지원사업비가 부결돼 정계개편을 앞두고 국회 표결에서도 여당 내부의 이탈 현상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 등 3개 기관의 예산안을 심사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인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비가 논란이 됐다. 여야 의원 9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표결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 또는 기권하고, 여당 소속인 이 부의장마저 기권 의사를 표명했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우리당 김동철ㆍ이상경 의원과 민노당 노회찬 의원 등 3명 뿐이었다.
문병호ㆍ이상민ㆍ임종인 의원 등 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같은 시간에 예결위에 참석 중이었기 때문에 법사위에 불참했다. 한 여당 의원은 “이 부의장의 기권 소식에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고 말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