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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복기사 허위" 보도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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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복기사 허위" 보도에 무죄 확정

입력
2006.11.2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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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4일 조선일보가 1968년 보도한 ‘무장공비 이승복군 학살’ 기사가 허위라고 주장해 기소된 김주언 전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미디어오늘에 같은 내용의 기사를 실은 김종배 전 미디어오늘 편집장에게는 공익성을 감안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원심 판결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며 “김 전 편집장은 허위 사실을 보도했지만 허위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인 점이 인정돼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이승복군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했다는 보도는 증인 등의 진술로 보아 기자가 현장에 가서 취재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98년 오보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조선일보 기사를 전시한 혐의로, 김 전 편집장은 미디어 오늘에 조선일보 기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글을 실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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