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분양시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경남 마산시 등 전매금지 예외지역의 '청약광풍' 현상 재발을 막기 위해 투기우려가 예상될 경우 지자체장이 주택사업자에게 인터넷 청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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