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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이상호기자 2심서 "유죄"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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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이상호기자 2심서 "유죄" 선고유예

입력
2006.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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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용호)는 23일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호 MBC 기자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면서 그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저지른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사안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생활의 자유나 통신비밀보호가 이를 엿듣고 싶은 국민들의 관심과 언론보도의 자유보다 더 무게 있게 고려돼야 한다”며 “그러나 보도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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