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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골프장 활용문제 시민법정 무승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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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골프장 활용문제 시민법정 무승부 결론

입력
2006.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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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가 23일 ‘난지골프장’활용문제를 놓고 마련한 시민법정(23일자 A9면)에서 무승부 결론이 내려졌다.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벌어진 공방 끝에 11명의 배심원들은 1, 2차 투표에서 ‘골프장 개장’에 6표, ‘공원 전환’에 5표를 각각 던졌다.

주최측은 당초 어느 한쪽이 3분의 2 이상 표를 얻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규칙을 세웠다. 서울YMCA 측은 “배심원의 결정을 24일 서울시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고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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