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병ㆍ의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23일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일부 병ㆍ의원의 의료비 자료 제출 거부로 차질이 예상된다"며 "고의로 제출을 하지 않는 병ㆍ의원에 대해서는 탈세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7만8,000여 병ㆍ의원 가운데 35% 수준인 2만7,000여 곳이 국세청에 내야 할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일부 병ㆍ의원이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수입금액 노출을 우려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 우선 내달 6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행정지도를 한 뒤 제출하지 않는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안승찬 국세청 원천세 과장은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은 병ㆍ의원 등이 관련 자료를 일괄 제출하도록 한 뒤 근로자들이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소득공제용 자료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병원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들은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일일이 병ㆍ의원을 돌면서 영수증을 구하러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가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은 의료비를 비롯해 보험료, 교육비, 직업훈련비,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8가지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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