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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질적 무법·폭력 시위 강력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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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질적 무법·폭력 시위 강력 처벌하라

입력
2006.11.2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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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벌어진 폭력시위 사태를 보는 심정은 참담하다. 얼마 전 민주노총은 도심에서의 막무가내식 불법 도로점거 등의 시위행태로 여론이 악화하자 자성의 뜻을 밝히고 신고사항을 제대로 지킨 집회로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준 바 있다.

22일 시위에 대한 불안감이 전혀 없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대부분의 국민은 이 전례를 떠올리며 준법시위 문화로의 전환 가능성을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는 무참하게 깨어졌다. 공공기물 방화, 파손에 죽창까지 등장한 곳곳의 폭력시위 현장은 그야말로 무법천지 그대로였다.

이번 사태를 두고 사전 대비와 현장 대응에 실패한 경찰과, 관련 현안들에 대해 설득과 정책반영 노력을 다하지 못한 정부에도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일견 공정한 듯 보이는 이런 지적은 그러나 사안의 본질과 책임을 분산, 호도하는 것이다.

경찰은 그 동안 과격시위에 적극 대처하면 폭력경찰로 매도 당했고, 유연하게 대처하면 시민불편을 외면한 책임회피로 비판 받아왔다. 이번 시위대응이 미숙했다 해도 운신의 입지가 극도로 제한된 경찰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설득과 조정에 관한 한 이 정부의 무능이야 말할 필요도 없으므로 새삼 거기에다 책임을 묻는 것도 부질없다.

결론은 명백하다.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나 민주노총, 전교조 등 시위주체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가차없이 법과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이 달 말과 내달 초로 예정된 같은 단체 주관의 집회는 집시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

법과 사회적 준칙을 지킬 최소한의 의지도 결여된 이들에게 베풀어지는 관용이 아무 순기능을 하지 못 한다는 사실은 지겹도록 증명돼 왔다. 지금은 한미FTA나 노동권, 교권 따위 주장의 옳고 그름을 논할 때가 아니라 만신창이가 돼 길바닥에 내팽개쳐진 법의 권위부터 세워야 할 시점이다. 이번에도 어정쩡한 관용론이 통한다면 그건 정말 나라도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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