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국민은행과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은행과 맺은 외환은행 매각계약을 파기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쪽은 정작 론스타 자신인데도 잇따라 한국을 향해 으름장을 놓듯 계약파기를 잇따라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엄포라고만 해석하기에는 자해공갈의 분위기가 너무 강하다는 것이다.
일단 금융권은 국민은행과의 협상과 검찰 수사를 압박하는 카드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행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실제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내 금융계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외국계 제3자에게 파는 것이다. 론스타의 먹튀나 불법행위 규명은 고사하고 외환은행을 또다시 손 놓고 외국계에 넘길 수 있다. 국민은행으로서도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제3의 외국계 인수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수익성만을 쫓는 펀드라면 여러 후보자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펀드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고 은행만이 가능하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우진 박사는 “소매금융을 하면서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규모의 국제적 대형은행은 HSBC, 씨티그룹, 스탠다드차타드, 바클레이스 등 손에 꼽힐 정도”며 “보수적 성향이 강한 이들이 여러가지 조건 상 리스크 부담이 큰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모험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외환은행의 강점이 국제 업무인데, 국내 은행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글로벌 플레이어들에겐 높은 가격을 받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정통한 금융권 관계자도 “론스타의 옵션은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론스타가 다른 투자자를 물색하는데 시일을 보내게 되면 조속한 자금회수를 바라는 론스타 투자자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결국 검찰 수사와 국민은행을 압박하는 론스타의 ‘벼랑끝 전술’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사정이 이렇지만 론스타와 국민은행의 협상 과정의 하나로 론스타가 실제 계약을 파기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론스타는 그동안 국민은행측에 매각대금 납입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과 기회비용 상실 등을 이유로 배당 등을 통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국민은행이 거부해왔다. 사실 계약 체결 이후 론스타가 반 년 이상 경영해와 그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지만, 론스타의 먹튀에 또 다시 덤을 얹어준다는 국민적 비판 여론을 의식한 측면도 크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명목으로 배당을 추진한 후 매각대금을 낮춰서 국민은행과 재협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국민은행으로서도 부담을 덜 수 있는 시나리오다. 국민은행은 은행법상 자회사 출자한도가 자기자본의 30%로 제한돼 외환은행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5조원이다. 인수대금(7조원)에서 모자라는 2조원은 외부 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금융당국이 최근 재무적 투자자를 국민은행과 동일하게 보겠다고 결정해 제동이 걸린 상태. 나머지 2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기자본 6조원을 확충해야 하는데,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이 하락하는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론스타는 계약 파기 후 배당을 통해 보상을 취하고, 국민은행은 재협상을 통해 매각대금을 낮출 수 있어 상호 이해가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론스타가 챙기는 배당금과 향후 매각가격의 차이에 따라 '먹튀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크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