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난지골프장 시민법정 선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난지골프장 시민법정 선다

입력
2006.11.23 00:00
0 0

“난지골프장을 하루빨리 개장하라.”(박골프)

“자연생태공원으로 원상 회복시켜라.”(오공원)

서울 난지골프장 공원전환 여부 타당성을 싸고 치열한 논쟁이 펼쳐진다. 서울YMCA는 23일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년 넘게 법정공방을 벌여온 난지골프장 운영권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시민법정을 마련한다.

사건번호는 ‘제2006Y-1’, 원고는 가상으로 만들어진 시민 박씨와 오씨이고 피고인은 서울시이다. YMCA 시민권익보호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 4명은 2명씩 신청당사자 박씨와 반대당사자 오씨의 역할을 맡아 공방을 벌인다.

골프를 즐기는 평범한 직장인 박씨는 헬스장에서도 연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골프가 대중화했고 난지골프장이 산을 깎아 만든 것이 아니므로 당초의 목적대로 골프장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그는 미리 배포한 ‘소송청구서’를 통해 “골프장은 산업쓰레기를 주로 매립한 지역으로 지반이 매우 취약해 시설물이 들어서는 공원으로 활용될 수 없다. 이미 골프장 당시 환경복원이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며 골프장 정식개장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자영업자인 오씨는“골프가 무슨 대중스포츠이냐”며 즉각 반박한다. 골프장은 하루 240명 밖에 이용할 수 없지만 생태공원으로 원상복귀 시키면 10만 명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게다가 공원화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시장이 아직도 결정을 미루고 이유를 모르겠다며 맞선다. 박씨 측은 서울시가 1, 2심 재판에서 패소한 것을 볼 때 손해배상금으로 200억 원을 내야하는 데 이 돈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채울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서울시와 관할 구청인 마포구는 2004년7월공단이 제기한 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체육시설 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1심(2004년11월)과2심(2006년2월)에서 패했다. 2004년 3월‘체육시설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골프장을 위탁 가능한 체육시설로 추가한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하지만 오씨 측은 박씨의 주장에 조금도 굽히지 않을 듯 하다. 예전부터 자연적으로 조성된 생태공원인데다가 골프장이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불법시설물이라며 오히려 맹공을 퍼부을 태세이다. 공단의 통제로 인해 노을공원의 3분의 2 이상을 자치하는 비탈면을 이용할 수 없는 등 출입이 제한을 받는다고 강조한다.

공단이 현재 무료로 임시개장하고 있는 골프장을 즉각 공원으로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고 배심원의 현명한 판결을 요구했다. 이날 최종판결의 주인공은 배심원 11명으로 지난 달부터 신청받은 만18세이상의 평범한 시민으로 구성됐다. 신청자 103명 가운데 64명이 관련 교육을 이수, 연령^학력^소득^직업 등이 감안돼 1차 예비후보자로 17명이 선발됐고 재판당일 현장에서 최종 결정된다.

서울YMCA 김희경(30) 시민중계실 팀장은“시민법정은 최종적 이해당사자인 시민이 직접 나서 갈등의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최초 시도되는 프로그램”이라며“어떤 판결문이 나오든 분쟁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서울시에게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공단에게 소송취하의 대가로 금전적 보상보다는 골프연습장 등 편의시설의 일부 운영권을 붕여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