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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장제도 개선 법·검이 함께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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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장제도 개선 법·검이 함께 힘써야

입력
2006.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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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제기한 준항고를 법원이 다시 기각했다. 영장재판에 대한 항고를 인정하지 않는 일관된 판례에 비춰 예상된 결과지만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 판례 변경을 꾀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이미 볼썽 사나운 지경에 이른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다. 사법 운영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법 절차를 좇아 옳고 그름을 다투는 것은 이상할 게 없다. 그러나 다시 추한 장외 싸움으로 국민을 짜증스럽게 하는 잘못을 피하려면 검찰과 법원 모두 본래 직분에 충실하도록 자세부터 가다듬어야 한다.

이런 당부를 앞세운 것은 우선 검찰의 항고가 엄격한 법리 다툼보다는 여론을 의식한 명분 싸움에 치우친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국가조직답지 않게 험한 말을 함부로 언론에 퍼뜨리며 법원에 대든 행태에 비하면 훨씬 낫지만, 자칫 여론을 현혹할 수 있기에 마냥 올바르게 볼 수는 없다. 일부 의혹처럼 재항고 절차를 심리할 대법원 수장이 변호사 때 관련사건을 맡은 사실을 염두에 두었다면 한층 그렇다.

법원이 영장재판의 본질에 충실할 뿐이라고 강조해 온 것은 법 원칙이 막연한 국민정서나 국익보다 중요하기에 지지를 받을 만했다. 그러나 하필이면 이번 사건에서 유난히 엄격한 구속기준을 고집해 의혹을 남긴 것도 사실이다. 특히 경위나 의도와 무관하게 법원ㆍ검찰 간부의 부적절한 접촉사실이 공개돼 의혹이 확대된 상황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론스타사건의 진상규명과 영장재판 개선 등의 과제를 어지럽게 뒤섞는 논란부터 정돈할 필요가 있다. 영장 기각에 대한 항고 제도를 도입하면 영장재판의 핵심인 구속사유를 법리적으로 깊이 심리, 영장재판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견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영돼 있다.

따라서 국민적 관심이 쏠린 이번 사건에서 굳이 첨예하게 다투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당면한 론스타 진상규명은 주어진 여건에서 각기 최선을 다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함께 노력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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