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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도권 청약저축 가입자 '연말을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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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도권 청약저축 가입자 '연말을 노려라'

입력
2006.11.2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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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청약통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말까지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알짜 택지지구에서 청약저축 가입자가 우선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22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연말 수도권 택지지구 11개 단지에서 총 4,966가구의 물량이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2곳 1,101가구를 제외한 9곳 3,865가구가 모두 공공분양 물량이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송도신도시 내 마지막 분양물량으로 송도국제도시 4공구 4블록에서 33~65평형 465가구 분양을 준비중이다.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날 예정이다. 아직 물량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중대형 평형 물량이 많아 청약저축가입자에게 돌아가는 물량은 33평형 80~90가구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인천 1년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10년 이상 전매가 금지된다. 인천 투자 1번지로 손꼽히는 송도신도시 2,4공구에는 2008년까지 지식기반서비스, 지식기반 연구개발(R&D), 지식기반 제조업, 테크노파크 등으로 이뤄진 지식정보산업단지가 조성된다.

분당, 과천, 평촌과도 가까워 수도권의 ‘노른자위’ 입지로 꼽히는 의왕 청계지구에는 대한주택공사가 2개 단지 612가구를 12월 중에 분양한다. 이 곳은 서판교와 인접해 있는데 B1블록은 30평형 50가구와 33평형 289가구, B2블록은 30평형 29가구와 34평형 244가구 규모다. 후분양 시범단지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 2007년 6월 이후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택지지구로 전체 물량의 30%가 의왕시 거주자에게 돌아간다. 청계지구는 북쪽으로는 청계산, 남쪽으로는 백운호수가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서울외곽순환도로, 과천~의왕간 고속국도 등이 가까워 교통여건도 좋은 편이다.

‘미니판교’라 불리는 성남 도촌지구에서는 대한주택공사가 29평형 52가구와 32평형 356가구를 공급한다. 23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29일부터 분양이 시작된다. 수도권 택지지구로 총 분양 물량의 30%인 123가구 정도가 2002년 6월28일 이전 거주자에게 돌아가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하다. 도촌지구는 24만2,000평 규모로 서울 강남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서남쪽으로 분당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판교와 분당 생활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쾌적성이 높고, 서울외곽순환도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분당선 야탑역 등의 이용이 편리한 것도 장점이다.

경기지방공사는 용인 흥덕지구에 다음달 중 34평형 504가구를 분양한다. 전체 물량의 30%가 용인 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돌아가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흥덕지구는 원천유원지를 사이에 두고 북쪽으로는 광교테크노밸리, 남쪽으로는 영통지구가 연결돼 있어 향후 대규모 생활권을 형성하게 된다.

용인 죽전지구와 동백지구 사이에 위치한 구성지구에서는 대한주택공사가 분양 아파트 2개 단지 765가구와 국민임대아파트 2개 단지 1,101가구 등 총 1,866가구를 12월중에 분양한다. 역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국민임대 아파트는 분양전환이 되지 않으며, 전용면적 25평형 142가구만 청약저축 가입자 대상이다.

11ㆍ15 부동산대책 발표를 통해 택지지구 내 분양가가 인하되고, 공급물량도 증가해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좀 더 기다려볼 필요도 있다. 그러나 연내 공급되는 의왕 청계지구와 성남 도촌지구 등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입주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입지여건도 뛰어나 내 집 마련이 급한 실수요자라면 적극적인 청약을 고려해볼 만 하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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