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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07년부터 양도세 중과 피하려면…12월 초까지는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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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07년부터 양도세 중과 피하려면…12월 초까지는 계약 체결

입력
2006.11.2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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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가 주택을 팔 경우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매매를 서둘러야 한다고 권장한다.

통상 매매계약부터 잔금납부까지 1개월 가량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달 안이나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현행 세율(9~36%)에 따라 양도세를 낼 수 있다. 지금은 양도차익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9%,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8%,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27%, 8,000만원 초과는 36% 등으로 차등화 돼 있다. 올해까지는 최고 세율이 36%지만 내년에는 무조건 50%가 된다. 또 올해까지는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최대 30%를 공제해 주지만 내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어진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우성1차 아파트 31평형을 2001년에 5억원에 구입한 사람이 올해 10억원에 판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게 돼 양도세는 1억2,400만원이 된다. 그러나 내년 이후에 같은 가격에 팔 경우에는 양도세가 2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양도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매계약 체결 일이 아니라 잔금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짜가 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향후 장기간 팔 계획이 없거나 자녀 등에게 증여할 계획이 없다면 올해 매매할 지, 아니면 내년 이후로 넘길 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에 따라 늘어날 세금과 집값 상승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익 등을 비교해 보고 수익이 큰 쪽을 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향후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이 세금 부담보다 적다면 올해 안에 파는 게 유리하고, 반대로 예상 차익이 더 큰 것으로 전망되면 보유하는 게 좋다”며 “2주택 중 우선 처분대상을 정할 때는 양도차익을 따져 적은 것을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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