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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檢 유회원씨 영장 싸고 3라운드 정면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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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檢 유회원씨 영장 싸고 3라운드 정면대결

입력
2006.11.2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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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청구한 준항고(準抗告)가 22일 기각됐다. 사실상 유씨의 영장이 다섯 번째 기각된 셈이다. 검찰은 24일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강원)는 “영장 기각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준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판사이기 때문에 영장 기각은 ‘법원의 결정’이 아닌 ‘판사의 명령’으로 봐야 한다”며 “판사의 명령에 대해서는 항고나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결정’과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합의부 판사)의 명령’을 각각 항고와 준항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독립 판사인 영장전담 판사의 명령은 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 적극적인 공세를 자제했다. 채동욱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절차에 따라 재항고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대법원은 “영장 기각은 항고ㆍ준항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렸었기 때문에 대법원이 검찰의 재항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검찰은 재항고도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이 재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통상 2, 3개월이 걸리지만 집중 심리하면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검찰은 늦어도 다음달 초 외환은행 헐값 매각 등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나 유 대표의 기소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로 미룰 예정이다. 유 대표는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03년 외환은행 이사회 의장을 지냈던 정문수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외환은행 매각에 동의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 추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하종선(구속)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가 론스타 측으로부터 받은 105만달러를 변 전 국장에 대한 로비 대가로 보고 하 대표를 상대로 돈의 성격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주도한 혐의(배임) 등으로 변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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