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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北核 동결은 1~3개월로 짧게… 바로 폐기 요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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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北核 동결은 1~3개월로 짧게… 바로 폐기 요구키로

입력
2006.11.2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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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북핵 6자회담 재개시 핵 동결 기간을 수개월 정도로 단축하고, 바로 폐기절차에 들어가도록 북한에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6자회담도 1년 이상 교착된 만큼 핵 동결 기간을 1년 이상 끌 수는 없다”며 “가급적 핵 동결 기간을 줄이고 폐기절차에 돌입하는 게 우리측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핵 폐기의 빠른 진전을 위해 ‘핵 동결+알파’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해 북측의 주요 핵 시설에 대한 신고나 검증 절차까지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미 당국의 이 같은 방안은 북측의 추가 핵개발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핵 폐기를 앞당기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영변 원자로와 플루토늄 재처리공장 등 핵 시설의 가동중단과 폐연료봉 봉인과 같은 핵 동결 기간은 1~3개월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미일 3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15일 하노이 협의에서 6자회담에서 북핵 폐기의 ‘조속한 진전’을 이루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당시에는 핵 동결 기간을 경수로 제공 시점까지로 잡아 결과적으로 북측에 핵개발을 위한 시간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북한은 2002년 12월 핵 동결 해제선언을 하고 핵 시설을 재가동했다.

북핵의 조속한 폐기라는 한미의 입장을 북측이 수용할지는 5자 당사국이 북한에 제공할 상응조치와도 연관돼 있어 관철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북미 제네바 합의의 경우 핵 동결에 대한 상응조치가 경수로 제공 때까지 매년 중유 50만톤 제공이었다. 이번엔 북측이 핵 실험을 마친 상태여서 더 큰 상응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핵 동결에 대한 북측의 보상 요구가 어떤 수준이냐가 중요하다”며 “핵 동결은 제네바합의를 연상시키므로, 구체적 핵 시설을 적시하는 등 다른 표현을 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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