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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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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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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등을 거듭하는 아파트 가격과 그 때마다 터져 나오는 대책들로 부동산 시장이 한시도 잠잠할 때가 없다. 15일 발표된 부동산 안정 추가 대책으로 시장은 일시적인 조정기를 맞았지만 지역적 수급 불균형 등의 원인으로 언제든 다시 들썩일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다. 주택시장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는 만큼 앞으로 나올 관련 제도를 미리 살펴보는 것은 이제 필수다. 더구나 내년에는 굵직한 대책들이 예고돼 있어 시장의 관심도 이들 대책에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 사장은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미칠 여파에 주목해 지역과 주택 구입 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분양가제도 개선 대책 마련

정부가 지난달 출범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내년 2월께 구체적인 분양가 인하 방안을 내놓는다.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정부의 개선안도 마련된다. 건설교통부 차관을 정부측 위원장으로 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인사 20여 명이 택지비 등 분양가 구성 요인들을 점검하고 있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민간 택지에서도 분양 원가를 공개토록 요구할 지, 채권 입찰제를 보완해 중대형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내놓을 지 등이 관심사다.

분양권 실거래가 신고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팔 때는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다.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된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계류중이다.

실거래가 신고는 한명만 해도 가능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매도ㆍ매수자 가운데 어느 한쪽만 해도 된다. 그 동안은 세금 중과 등의 이유로 매도ㆍ매수자 중 어느 한쪽이 실거래가 신고에 협조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른 한쪽이 거부할 경우에는 취득세의 세 배 범위에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실거래가 신고의무기간도 현재의 30일에서 60일로 두 배로 늘어난다.

후분양 적용 아파트 확대

내년부터 후분양제 아파트가 더 늘어난다. 공공택지에서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공정이 40% 이상 돼야 분양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은평뉴타운 고분양가로 비난을 받은 서울시는 산하 SH공사가 짓는 아파트의 경우 공정률이 80%를 넘은 상태에서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내년 1월1일부터 1가구2주택자가 집 한 채 팔 경우에는 차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올해까지는 이런 경우 양도 차익에 따라 9~36%만 양도세를 물면 됐다. 또 1가구 2주택자가 내년에 집을 팔 경우엔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상당수의 1가구 2주택자들이 장기 보유 혹은 증여할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 연한 단축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연한이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지어진 지 20년이 지나야 리모델링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준공 15년만 넘으면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소형평형 의무비율ㆍ임대주택 의무건립, 개발부담금제 등의 규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온갖 규제로 묶여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리모델링으로 선회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관리 내용 의무 공지

내년부터는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에 투명성이 높아진다.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 및 의결사항, 관리비 부과내용, 입주민 건의사항 등 관련 업무 추진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단지 게시판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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