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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법원행정처장 "법원·검찰 4인 회동 윤리강령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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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법원행정처장 "법원·검찰 4인 회동 윤리강령 위반 검토"

입력
2006.11.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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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21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을 출석시켜 론스타 영장 공방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는 와중에 법원과 검찰 고위간부 4명이 회동을 한 것을 집중 질타했다. 의원들은 영장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검찰과 법원의 고위간부들이 만찬 회동을 한 것은 윤리강령 위반이라고 맹공했다. 변호사 시절 외환은행측 대리인으로 활동한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해명 요구와 쓴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4명이 모임을 가진 것은 재판업무 중 소송 대리인을 면담하지 않는다는 법관 윤리강령 위반”이라며 징계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또 “검찰 간부를 모임에 불러내 불구속 기소해달라고 애원했다니 사법부 스스로 사법권 독립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도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4인 회동이야말로 법원이 내세우는 공판중심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 처장은 “영장담당 부장판사와 대검 수사기획관이 (모임에)배석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며 “법관 윤리강령 위반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이 외환은행측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선임료를 받았다가 대법원장 지명 후 돌려 준 것과, 최근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사법부 수장 위협세력이 있다”고 발언한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대법원장이 어떻게 ‘위협세력’이란 말을 쓰면서 국회의원을 비하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같은 당 최병국 의원은 “이 대법원장은 인터뷰에서 ‘다른 변호사들이 탈세한다고 나도 했다고 생각하는가 본 데’라고 말했는데, 이는 변호사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 대리인으로 활동한 부분에 대해 이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장 처장은 “대법원장에게 말씀 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장 처장은 이 대법원장의 활동 전력이 영장 기각에 영향을 줬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판사들)대부분은 대법원장이 그런 사건을 대리한 줄도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사법부의 지나친 수임료 관행을 막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만들고 입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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