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25개 구 전체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등의 규제를 받지만, 원래 내년부터 1주택자도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지정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랑구 등 강북지역 5개구와 인천 연수구와 부평구 등 2개구, 울산 동구와 북구 등 2개구, 경기 시흥시 등 10개 지역을 추가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의 다른 지역은 이미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라서, 이로써 서울 전체가 투기지역이 됐다. 또 전국 250개 행정구역 가운데 35.2%인 88개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날 투기지역 지정의 법적 효력은 24일부터 발생한다.
정부는 “10월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1.3%로 9월의 0.5%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며 “전월에 이은 주택가격 상승세 및 그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우선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또 6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이 60%에서 40%로 낮아지며, 총부채상환비율(DTI) 40%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투기지역 지정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투기지역이 아니더라도 내년부터는 1주택 보유자까지 모두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내게 돼 있다. 결국 투기지역으로 지정돼도 양도세 실거래가 적용이 한달 정도 앞당겨질 뿐이다.
또 DTI 적용도 11ㆍ15대책으로 인해 20일부터 이미 서울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됐기 때문에 추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날 새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10곳 중 울산 동구와 북구를 제외한 8곳은 11ㆍ15대책으로 이미 DTI 적용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DTI적용은 울산 동구와 북구 2곳에만 의미가 있는 셈이다.
다만 LTV규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11ㆍ15대책에서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의 10년 이상 장기 대출에 적용되던 LTV 규제의 예외 대상을 없앴기 때문이다. 신규로 투기지역에 포함된 10곳은 그만큼 주택 담보대출에 제약을 받게 된다.
정부가 강북지역까지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데 대해서는 성급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정책연구실장은 “가격이 단기간에 상승하면 숨고르기를 하기 마련으로 강북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잡힐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며 “특히 강북지역은 수요기반이 취약하고 구매력이 높지 않아 내버려둬도 안정될 지역이었는데 정부가 단기간 현상을 참지 못하고 개입해 시장의 배분효율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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