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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휴대폰 소지 수능생 처벌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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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휴대폰 소지 수능생 처벌 가혹

입력
2006.11.2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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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휴대폰이, 올해도 곳곳서 적발'(17일자 10면) 기사를 읽었다. 16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폰이나 MP3플레이어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31명이 무효 처리가 됐다.

이들은 휴대금지 물품을 시험 전에 제출하라는 사전 요구에 응하지 않아 부정행위자로 적발됐다. 하지만 그런 형식적인 감독관의 말을 일생일대의 큰 시험을 앞둔 수험생으로서는 긴장해 못 들었을 수도 있고, 들었다 해도 순간의 판단착오로 내놓지 않은 수험생도 있을 것이다.

규칙상으로는 이들은 할 말이 없다고 본다. 하지만 직접적인 부정행위가 아닌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경우까지 무효처리한다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도 든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

1년에 단 한번으로 수험생의 모든 걸 재단하는 대한민국의 입시상황에서 한번의 실수로 또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일 것이다. 사전에 더 많은 홍보를 하고 전자감응기를 도입했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지 모른다. 좀더 사려깊은 교육당국의 준비가 아쉽다.

최명국ㆍ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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