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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회원권 보유세 과세 "아직은…"

입력
2006.11.2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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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해 온 골프 콘도 체육시설(헬스클럽) 승마 등 4대 레저 회원권에 대한 보유세 과세가 흐지부지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1일 “형체가 없는 무체(無體)재산으로는 회원권 외에 은행예금 등 각종 금융상품도 있는데 이와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레저 회원권에 재산세를 물리려는 당초 방침은 시간을 더 갖고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골프장 회원권에 올해부터 매입가의 2%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부과돼 회원권 보유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조세저항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이번 과세 연기에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주변에선 “정부가 앞뒤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다 주저앉는 바람에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만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재산세원을 확대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레저회원권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 행자부 문화관광부 등 관계 부처 등의 협의로 연내에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미 정기국회 제출시한도 지나 골프장 회원권 등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상정은 불가능하게 됐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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